쉼터

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지위향상 및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쉼터 제공

  • 근무처변경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주민들과 질병, 부상 등으로 머물 곳이 필요한 이주민들을 위한 상시 쉼터 제공
  • 3개월까지는 계속 머물 수 있으나, 이후에는 관리자의 동의와 상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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