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“이주노동자 등 외국인도 소비자다. 기계처럼 일하는 노동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소비자로도 살고 있다”라며 “정부가 소비쿠폰의 취지를 살리려면 포용과 공평의 가치도 저울에 올려야 한다. 국적과 체류 자격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아 숨 쉬는 경제주체로서 이주민을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”고 역설했다.
특히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. 내국인과 연관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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